전문위원 신청
전문위원 신청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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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나이조건
-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만 50세 이상)
사업자등록(대표자)이 되어있지 않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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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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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내 거주자
(신청자가 인력Pool 등록이 이전부터 본인의
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지로 되어있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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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업이 없는 퇴직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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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가입확인서 상 직장가입에
해당되지 않는 자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(minwon.nhis.or.kr)
→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